상속 -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2017. 1. 15. 00:59학문

 

 

상속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겪게 되는 제도죠!?

모든 사람을 거쳐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되고자 쉽고 간단하게 글을 남겨봅니다!

주위를 보니 상속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못해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가족, 친척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큰 재산이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상속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권리=재산 의무=채무(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상속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제도가 있어요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 상속포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빚의 액수가 큰 경우 상속인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 라고 합니다!

 

*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한정해서 상속을 승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과 빚이 있을 경우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고,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빚은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날짜,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작성한 후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상속(단순승인)이 되어버리니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 상속제도를 배울때 느낀점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한정승인이 가장 좋은제도인데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 교수님께 질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정승인이 다른 제도에 비해서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저희같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말하지 못했던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타인에게 큰 돈을 빌린상황 등 가족한테까지 말하기 힘든 수 많은 예가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자 입장에서 빚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울 놓쳐 빚을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바로위에 서술한 것과 같이 별에 별 사항으로 인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빚을 상속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자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자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혹시나 피상속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빚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되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혹시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고모, 삼촌, 사촌 등)입니다.

 

법정상속비율

 

상속비율은 피상속자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게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적용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1/n로 같은 금액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50% 가산된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 (사실 이미 딱딱하지만........) 이쯤에서 상속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글 쓰게 될때는 더욱 가독성이 좋을 수 있도록 잘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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