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 선의취득의 의의 요건 효과

2017. 1. 29. 18:33학문

 

 

 

안녕하세요 배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과목중에 가장 좋아하는 민법. 그중에서도 선의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의취득이란?

 

선의취득이란 민법상 부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쉽게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A가 B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는데 B가 C에게 그 노트북을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B는 실제 노트북의 주인이 아닌데도 노트북을 팔게 된 것이고 C는 B가 주인인지 알고 구매를 한 거죠.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C가 노트북의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

 

선의취득의 객체로서 동산: 지상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며, 등기.등록이 되는 동산이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양도가 금지되는 금제물 등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섬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의 표상으로 거래되는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인에 대한 요건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 점유의 종류는 불문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을 요합니다. 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를 말하죠

 

3. 양수인에 대한 요건

 

동산물권에 대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갖춰야 합니다. 채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매매, 질권, 변제를 위한 급부, 소비대차의 이행과 같이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처분하는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아 합니다. 그리고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점유취득을 요건으로 하는데, 선의란 양도인이 무권리자였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무권리자였음을 알지 못한데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의 이러한 요건들 중에서 평온,공연,선의는 추정이 되는데 반하여 무과실에 대하여 다수설은 추정된다고 보지만,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였을것을 요하는데, 거래행위를 통하여 양수인이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선의취득의 효과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견해와 승계취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권리를 상실한 진정한 권리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의취득자가 무상행위로 취득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예외

 

민법 제 250조에서는 전조(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도품과 유실물, 그리고 도품이나 유실물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 되더라도 애포의 도품, 유실물의 특성을 잃지 않습니다. 즉 한번 훔친 물건은 영원히 훔친 물건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기, 공갈, 횡령에 의한 물건은 도품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돞무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의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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