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비교

2017. 2. 3. 10:26학문

 

 

1.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즉 시간의 효과(기간의 경과)에 의해 법이 일정한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반대되는 제도로는 시간의 효과에 의해 법이 일정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질권 등이 있으나, 실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외에 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있어 동산의 취득시효는 실제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민법은 부동산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2.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간의 점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즉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즉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신이 소유자처럼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다. 이러한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평온·공연한 점유: 평온한 점유라고 함은 강박이나 폭행에 의한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함에 있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폭에 의한 행위 없이 행한 점유를 말한다.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에 의한 점유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공연한 점유라고 한다.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3) 20년간의 점유: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1).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등기절차의 번거로움과 시효취득자의 보호를 위해 실무상 이전등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후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10년이 지나면 따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기간이 20년이 아니고 10년이다. 그리고 선의·무과실의 점유자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구별된다.

이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반면,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은 경우, 처분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정당하지 않은 처분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실 있는 점유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하다. 이때 등기는 원칙적으로 점유상태에 부합하는 등기여야 하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부 부합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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