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8. 10:06ㆍ학문
안녕하세요^^ 배병장입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이전 글들은 모두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헌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정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 제 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은 위헌 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라고 하고,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나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절차
먼저 당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제청신청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거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제청하게 되는데,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정하라는 취지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이 고유판단을 될 수 있는대로 존중하여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법원,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입니다.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제청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출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대상
위허넙률심판제청 대상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약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헌법규범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규범 중에는 헌법핵에 해당하는 근본규범이 아닌 헌법률적 가치를 갖는 규범도 있다고 보고, 이들 헌법률에 해당하는 규범이 헌법의 핵에 위반될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제규정을 가치통일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개별헌법규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헌법의 개별규정 그 자체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헌법류심판제청 결정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합니다.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은 후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즉시 위헌법률심판제청취소결정을 내리고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고 헌법재판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게 됩니다.
제청의 효과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위헌여부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재판하여야 할 것이고,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이법시정의 결과를 보고 재판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률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ㅠㅠ 목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해 놓았으니,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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