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 저당권의 의의 민법

2017. 1. 15. 09:19학문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 제도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죠ㅎㅎ 그럼 지금부터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ㅎㅎ

 

 

 

혹시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저당물(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창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취득한 제 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은행 등 채권자들이 비교적 쉽게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 저당권은 한 부동산에 여러사람이 설정할 수 있어서 우선변제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을 못받는 경우까지 생겨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1억이고 채무자의 부동산가격이 2억인데 당사자들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8천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은행이 우선변제로 1억 8천만원을 받아가면 채권자는 1억 중에서 2천만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채권자 스스로 알아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속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보았으니 저당권에서 한단계 발전(?)한 제도인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채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돈을 으면 말소되지만(저당권등기말소는 해야함)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 최고액 범위 내에서 돈을 갚고 빌리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설정, 말소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비용 또한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물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더이상 돈을 빌릴 일이 없는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변경등기로서 변경할 수 있고, 기본 계약이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번 포스팅을 할 때에는 더욱 신경써서 글을 쉽고 읽기 좋게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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