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 행정청의 이의신청, 재결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절차에 따라 판단을 하는 처분을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사실관계의 진의, 적법성, 효력 등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이며 재결의 형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재결은 무효이다. 재결의 종류 ⓵각하재결: 각하재결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각하재결은 행정심판 요건에 충족되는지 만을 심리하여 행한다. 이는 심판청구기간 경과, 관할위반, 심판대상이 아닌 등의 이유로 인한 본안심리 거부재결이다. ⓶기각재결: 기각재결은 본안심리결과 이유 없음(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2017. 2. 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