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비교
1.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즉 시간의 효과(기간의 경과)에 의해 법이 일정한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반대되는 제도로는 시간의 효과에 의해 법이 일정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질권 등이 있으나, 실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외에 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있어 동산의 취득시효는 실제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민법은 부동산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
2017. 2. 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