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 저당권의 의의 민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 제도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죠ㅎㅎ 그럼 지금부터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기..
2017. 1. 15.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