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환경영향평가제도 의의 기능 특징

2017. 2. 3. 10:19학문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환경에 관한 정보는 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법 및 환경정책,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제공되고, 사업의 실행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에게도 제공된다.

 

(2) 합의형성기능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흐름 속에는 환경관련정보의 제공과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의견제출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형성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

 

(3) 유도기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일정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그 기준을 유지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는 복수의 대안 중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이 보다 환경보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4) 환경관리기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과정, 의사결정과정, 환경관리 등을 축으로 하나의 순환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주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제제도와 연관지어서 환경관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환경보전법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제 5[사전협의]라는 표제하에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환경형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공항건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서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 져 갔다.

 

2. 환경정책기본법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과 함께 환경보전법은 폐지되고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입법은 개별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관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도 대폭 보완·강화되었다.

 

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시기·협의정차 등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과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993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통합영향평가법)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되었고, 하나의 개발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지출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영향평가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123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5.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

 

종전의 통합영향평가법은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각각 개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인한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영향평가의 통합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존재하였고 이에 20083월 다시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법제명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였다.

 

6.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는데, 특히 전략환경평가의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일원화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되었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이 맞추어 2011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이 있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별개의 법률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1. 환경영향평가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1) 지속가능발전의 도모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현가능한 범위 내의 대안 마련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정보제공 및 참여의 원칙 실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간결하고 평이한 작성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누적된 영향의 고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 영향권역 내에서 복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평가대상면적 미만의 개발사업과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 각 개발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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